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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 18:5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신복로터리 방향에서 정광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지티에스(GTS) 124CC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피해자 상해정도 중하여 금고형 선택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200만 원)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피해변상이 미흡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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