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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4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8: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대한유화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처용삼거리 방면에서 에스오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의 좌측 둔부 및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흉부장기 손상을 입게 하고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이동하여 치료하던 중 2013. 11. 1. 20:40경 저혈량성 쇼크(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한 사고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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