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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5,00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2.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성남시 D 소재 ‘E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수익률 312.38% 의 F 주식계좌 화면을 보여주며 “ 나는 G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고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 투자자이다, 나에게 투자 하면 20~25% 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2,000만 원을 맡기면 H 주식에 투자 하여 1년 뒤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F 주식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화면은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실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H 주식이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외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1. 경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성남시 D 소재 ‘E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1,300 만 원을 맡기면 K 주식에 투자 하여 2개월 뒤 1,569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K 주식이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외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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