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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6』 피고 인은 순천시 E에 있는 F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 경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 수익이 좋으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을 매입하여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광주은행계좌로 다음 날 3,000만원, 같은 해

6. 30. 4,000만원, 같은 해

7. 8. 경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9,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고객에 대한 투자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어서 이를 주식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7. 11:00 경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비상장주식에 투자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당신 이름으로 투자 하면 안 되고 내 이름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 주겠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돈을 달라” 고 말하고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5,98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고객에 대한 투자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어서 이를 주식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98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14』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00 만 원을 보내주면 골프 존 공모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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