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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 피고인은 C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세무사 사무실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에 약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서울 강남 세무서 공무원이며, 삼성 에스 원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재산 상태나 직업을 허위로 과장하는 한편 사실은 직접 주식 투자를 한 경험도 없고, 주식으로 고수익을 올릴 만한 뚜렷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펀드 매니저 동료와 함께 주식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둔 바 있어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 및 수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D와 상호 공모하였다.

1. 2014. 11. 5. 경 사기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D는 2014. 11. 5. 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76( 화곡동 116-1)에 있는 강서 동도 센트 리 움 관리 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 내 동생 A이 주식투자를 잘하고, 펀드 매니저인 동료와 같이 주식투자를 크게 하고 있으며, 수익을 잘 낸다.

동생이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6% 의 투자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동생에게 7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로 투자 이익을 받을 수 있고, 2014. 11. 21.에 원금과 수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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