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7.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에 투자 하면 은행이 자보다 많이 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2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처음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은 12월이 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추가로 500만 원만 더 투자 해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6.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투자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생활비가 모자란다.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 받아 2015. 12. 23. E에서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현대카드 등 5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