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20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재직하던 시절 투자자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보다 조건이 더 좋은 D 회사로 직장을 옮겼는데, 우리 회사는 주식, 선물에 투자하여 월 5%로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전액 보장되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직원이 아닌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 투자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6. 11. 9.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2017. 4.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내가 재직하고 있는 D는 주식, 선물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내는 회사로 투자할 경우 매월 2%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전액 상환해주겠다.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여기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직원이 아닌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 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