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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0 2016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44,4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8』 피고인은 2014. 3. 17. 공주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삼성 SDS가 상장되는 좋은 투자 기회인데 주식에 5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후에 6 배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며 금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옵션 투자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향후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에 금원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처 E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7.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옵션 투자사실을 숨긴 채 주식과 채권 등에 금원을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4,4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7』 피고인은 2012. 9. 6. 경 공주시 F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잔고 10억 원이 넘는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보여주며 “ 내가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헤 지를 걸고 선물 옵션 거래를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5% 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손실을 많이 입어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신규 투자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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