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공소장에 기재된 2013년은 오기이다). 7. 1.부터 같은 해
8. 4.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178㎡ 면적의 농지에서 위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전용하기 위해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로 땅을 포장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공소장에 기재된 2013년은 오기이다). 7. 1.부터
8. 4.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178㎡ 면적의 토지에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없는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진흥구역 밖 농지의 무단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