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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34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D 등을 제작하는 자인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0월 중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녹지지역인 양주시 E에 있는 전 3,747㎡와 F에 있는 답 458㎡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밑에 콘크리트포장을 한 후 D 등을 제작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컨테이너 10개를 두고 탈을 제작하는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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