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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0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ㆍD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위 농지 중 약 300㎡에 자갈을 깔고, 천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 사진자료, 토지대장, 수사보고(농지 불법전용 면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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