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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75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4,945㎡를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장미농업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경 위 농지에 42㎡ 면적의 샌드위치 판넬조 고정식 건축물을 축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장사진, 토지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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