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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9 2013고정12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 1,931㎡)를 소유자인 자신의 누나 C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중 약 333㎡ 가량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콘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폐 플라스틱 등을 야적하는 등 고물상으로 사용하여 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관계공무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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