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3,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피고( 이하 ‘ 피고 학교법인’ 이라 한다) 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2017. 10. 26.부터 2019. 11. 22.까지 피고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학교법인은 공주시 D, E,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G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7. 11. 10. 피고 학교법인에 증 여하였으나 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그 후 H을 거쳐 피고 C가 2009. 12. 9.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31. 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 약국 53평(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등의 계약 일, 임대인, 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 일 임대인 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2003. 3. 31. 피고 학교법인 이 사건 약국 보증금 : 5,000만 원 차임 : 월 250만 원 2003. 3. 1. ~ 2004. 2. 28. 2010. 3. 1. 피고 학교법인 보증금 : 1억 원 차임 : 피고 학교법인 월 100만 원 I(J 유치원) 월 200만 원 (2003. 3.부터 6개월 간은 175만 원) 2010. 3. 1. ~ 2012. 2. 28. 피고 학교법인 보증금: 1억 원 차임 : 월 110만 원 피고 C 보증금 : 1억 원 차임 : 월 1,925,000원 2010. 9. 1. 피고 C 보증금 : 1억 원 차임 : 월 220만 원 2010. 9. 1. ~ 2012. 8. 31. 피고 학교법인 보증금 : 1억 원 차임 : 월 110만 원 2017. 2. 1. 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은 L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 금 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885)에서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피고 C 이 사건 약국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