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C와 사이에 의정부시 D 대 988㎡ 및 그 지상 건물, E 잡종지 65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 잡종지 904㎡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차기간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을 전대할 권리를 보유하고, 위 임대차기간 내에 월 차임에 관한 소득세,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카센터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피고는 위 110만 원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1(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위 11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전대기간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카센터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카센터에서 ‘G카센타’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4. 3.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세차장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피고는 위 110만 원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2(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위 11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전대기간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