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6.부터 2019. 11. 22.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학교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D은 공주시 E, F, G(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H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7. 11. 10. D에 증 여하였으나 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어, 그 후 I을 거쳐 피고가 2009. 12. 9.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31. 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 약국 53평(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등의 계약 일, 임대인, 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 일 임대인 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2003. 3. 31. 피고 학교법인 이 사건 약국 보증금 : 5,000만 원 차임 : 월 250만 원 2003. 3. 1. ~ 2004. 2. 28. 2010. 3. 1. 피고 학교법인 보증금 : 1억 원 차임 : 피고 학교법인 월 100만 원 J(K 유치원) 월 200만원 (2003. 3.부터 6개월 간은 175만 원) 2010. 3. 1. ~ 2012. 2. 28. 피고 학교법인 보증금: 1억 원 차임 : 월 110만 원 피고 B 보증금 : 1억 원 차임 : 월 1,925,000원 2010. 9. 1. 피고 B 보증금 : 1억 원 차임 : 월 220만 원 2010. 9. 1. ~ 2012. 8. 31. 피고 학교법인 보증금 : 1억 원 차임 : 월 110만 원 2017. 2. 1. 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은 L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 금 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885)에서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피고 B 이 사건 약국 부지 차임 : 253만 원 2017. 2. 1. ~ 2019. 1. 31. 피고 학교법인 이 사건 약국 보증금 : 1억 원, 건물 기부 전의 상태에서 영 수하였음 차임 :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