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는 76,761,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7.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1. 9.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을 임차하면서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 2001. 9. 14.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대상물건의 인도는 2002. 1. 1. 하고,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단, 보증금 5,000만 원은 2002. 12. 31. 인상해준다.
2년 후의 월세 및 보증금은 인상조정한다.
월 차임 외에 관리비는 매월 5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 부담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건축물건의 분쟁은 제외). 계약일: 2004. 1. 15.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80만 원 대상물건의 인도는 2004. 2. 1. 하고,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부가세는 임차인 별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일: 2006. 11. 17.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대상물건의 인도는 2007. 1. 1. 하고,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관리비는 월 차임 외에 별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부가가치세는 임차인 별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 부담한다.
수도료는 별도 부담한다.
임대료의 법적 분쟁 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 계약은 재계약이며 이전 발행된 계약서는 무효이다.
계약일: 2009. 11. 10.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