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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52133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2. 6...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서울 강남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2. 6. 접수 제109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일합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9. 접수 제217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1993년경 준공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시설물 일체를 양수받았다.

원고는 2002. 12. 23.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월 관리비 72만 원, 기간 2003. 2. 1.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임대차 기간만 갱신되었고, 원고는 2008. 11. 13. C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 월 관리비 72만 원, 임대차 기간 2008. 11. 13.경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원고는 2010. 4.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와 같이 보증금, 월 차임, 월 관리비를 인상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자 계약 이후 임대차기간이 2016. 3. 31.까지 갱신되었다

이하 마지막 2014. 1. 1.자 계약을'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보증금(원) 월차임(원) 월 관리비(원 임대차기간 2010. 4. 9. 1억 5,000만 600만 72만 2010. 4. 9. ~ 2011. 12. 31.까지 2012. 1. 1. 1억 5,000만 642만 72만 2012. 1. 1. ~ 2012. 12. 31.까지 2013. 1. 1. 1억 2,500만 642만 72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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