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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8가합10453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병원은 2009년경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고, 2014. 12.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D병원 본관 건물 지하 1층 내의 구내매점용 건물 241.3㎡ 및 구내식당용 건물 813.2㎡, 지상 1층의 커피전문점용 건물 128.9㎡를 계약기간 영업개시일부터 5년간, 보증금 120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0년경 F에게 위와 같이 임차한 부동산 중 지상 1층 커피숍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해운대 점포’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0. 3. 8.부터 2015. 3. 7.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계약일 이후 1년간 월 100만 원, 이후 4년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나. 학교법인 G[H병원]은 2012. 3. 1. 피고에게, H병원 지상 1층의 구내매점용 건물 84.8㎡, 구내식당용 건물 245.5㎡, 커피전문점용 건물 18.8㎡를 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0. 4. 30. F에게 위 임대차목적물 중 H병원 지상 1층 내 커피숍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개금 점포’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6. 이 사건 해운대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A,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0. 3. 8.부터 2015. 3. 7.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개금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B,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A은 F의 아내이고, 원고 B은 F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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