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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6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5402』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E에게 ‘실적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중고 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허락을 받은 뒤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몰래 그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공급받은 신형 단말기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 8. 16.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각 고객정보 란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G”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담당자로부터 F으로 피해회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회원가입을 승인받음과 동시에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휴대폰 단말기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 8. 18.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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