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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3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377】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9.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신청서 1부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신청서 1부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 스캔한 후 SK텔레콤 보안사이트를 통해 위 통신사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정2378】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신규가입신청서'에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른 '신규가입신청서'에 피해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신규가입 신청서 1부 및 피해자 F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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