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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1.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위 E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84부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원주시에 있는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사문서 84부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위 F 개통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54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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