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3.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가. 사문서위조 2012. 2. 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E 명의로 휴대폰 신규 개통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휴대폰 판매점 업주인 C에게 “E으로부터 휴대폰 신규 개통에 관한 동의를 다 받았으므로 빨리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C로 하여금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G 507호”, 가입 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C를 통해 SK텔레콤 영등포 휴대폰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에게 일괄 전자 송부하여 위조된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