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8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Q'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던 A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AC’, 접수일자란에 ‘2012. 6. 5.’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으로 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AB’이라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B의 주민등록번호, 접수일자란에 ‘2012. 6. 5.’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으로 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A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AD 카페 게시판에 옵티머스 LTE 휴대폰 2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11. 20:2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E에게 “LG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