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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09. 1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휴대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D(동생)가 모르는 문서인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F”, 희망번호란에 “G”, 휴대폰정보모델명란에 “E210S”, 판매가란에 “994,400원”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 한 후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 사문서인 SK텔레콤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판매점 업주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D명의로 위조, 행사하여 SK텔레콤으로부터 갤럭시3 스마트폰 F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개통,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개통 사용하여 그 단말기 대금 994,400원, 사용요금 336,300원 합계 1,330,7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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