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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21 2013노1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가난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중 차라리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면적인 범행동기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물품이 그대로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복면을 쓰고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을 겨누어 반항을 억압한 후 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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