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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의로 만취상태를 야기한 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직장 생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겠으나,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취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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