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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6 2015노21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과량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돼지 축사에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어서 낮에는 농장에서 다른 사람이 없고 부부만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범행장소로 골랐고 피해자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피해자의 옆구리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잡아 뜯고, 팔찌를 차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과도 끝으로 툭툭 치며 “빨리 빼”라고 말하여 받은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던져서 자신을 못 보게 하고 바로 뛰쳐나온 점), 범행 후의 정황(범행 후 금은방으로 운전을 하여 가서 자신의 어머니 것이라고 하면서 강취한 금목걸이 등을 팔았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졸피뎀)를 복용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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