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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9노277
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심신장애 주장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병이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형태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여성종업원만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에 나아갔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후드를 쓰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1989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약 30년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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