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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2.18 2013노20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방용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들고 병원 복도를 배회하는 등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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