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사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 지병인 정신분열증에 남편인 피해자와의 갈등 및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경제적 궁핍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가 더하여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⑴ 피고인은 20대 중반부터 정신분열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2008. 4. 7. 정신분열증으로 3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