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570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7. 2. 2.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2. 28. 징계해고를 이유로 이직하였다.
나. 피고의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8조가 정한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의 경우 고용보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받고서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데 있어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가 2011. 2. 28.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직하고 나서 1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2. 26.에 이르러서야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경우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고용보험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신유리
주석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일은 2013. 3. 7.이므로,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9. 9.자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은 '2013. 3. 7.자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