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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7.5.선고 2016구단2643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결정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2643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결정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서 2004. 1. 26.부터 2006. 8. 31.까지 주식회사 미래서치, 2006. 9.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태광엠에스,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회사 신한공사, 2011. 1. 1.부터 2016. 1. 10.까지 흥안실업 주식회사에 각 고용되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이하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원고는 흥안실업에서 퇴사한 후 2016. 7. 18.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마지막에 이직한 흥안실업에 고용될 당시 65세를 넘긴 나이라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사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5 내지 7,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28.부터 2016. 1. 10.까지, 비록 미래서치, 태광엠에스, 신한공사 및 흥안실업 등으로 순차적으로 소속 용역업체의 변경이 있었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C대학교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 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사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직한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4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흥안실업에 고용될 당시 65세를 경과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B생으로서 마지막 사업장인 흥안실업에 고용된 2011. 1. 1. 당시 이미 65세를 경과한 상태였으므로(원고가 그 이전 사업장인 신한공사에 고용된 2009. 1. 1. 당시에도 이미 65세를 경과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구직급여에 관한 피보험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른 측면에서 원고가 65세가 되기 이전의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은 태광엠에 스(2006. 9. 1.부터 2008. 12. 31.까지 근무)가 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직급여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태광엠에스에서 이직한 2008. 12. 31.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2016. 7. 18.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수급기간인 12개월이 경과되었고 그 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점에서 원고는 수급자격의 인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한편 65세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양수 등 사유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원고의 경우 2004. 1. 26.경부터 2016. 1. 10. 퇴직할 때까지 비록 동일한 장소에서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는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소속 회사가 미래서치, 태광엠에스, 신한공사 및 흥안실업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자 간 양수도계약을 통해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4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후행업체가 선행업체의 기존 근무자를 개별적으로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직하기 전의 종전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 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고려에서 65세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연령 제한의 법률조항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강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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