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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4.4.선고 2016구단1063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사건

2016구단1063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2. 7.

판결선고

2017.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수급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자로서,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는 C 사업장에, 2014. 12. 1.부터 2016. 2. 29.까지는 성수의료재단(인천백병원, 이하 '백병원'이라 한다)에 각 고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원고가 65세 이후에 백병원에 고용되어 당해 이직 사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C 사업장의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되었고, 보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 사업장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후 2014. 12. 1. 백병원으로 이직하였는데, 65세 이후에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용보험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용보험법 제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B생으로서 마지막 사업장인 백병원에 취업한 2014. 12. 1.에 이미 65세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보험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용보험법과 같은 시혜적인 법률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은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즉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차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는바,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 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고려에서 65세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인 "업무편람'에 의하면, '① 65세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양수 등 사유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65세 전·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65세 이후 재취업 또는 재이직한 경우에는, 65세 전에 취업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각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C 사업장과 백병원 사업장 사이에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 사업장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16. 3. 16.에는 이직 다음날인 2014. 12. 1.로부터 수급기간 12개월이 이미 지났고 또한 구직을 전제로 한 실업상태도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업무편람에 규정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위 업무편람 규정에 근거한 처분인바, 위 업무편람 규정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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