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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구단1063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자로서,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는 C 사업장에, 2014. 12. 1.부터 2016. 2. 29.까지는 성수의료재단(인천백병원, 이하 ‘백병원’이라 한다)에 각 고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원고가 65세 이후에 백병원에 고용되어 당해 이직사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C 사업장의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되었고, 보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 사업장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후 2014. 12. 1. 백병원으로 이직하였는데, 65세 이후에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용보험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용보험법 제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B생으로서 마지막 사업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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