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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구단2643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서 2004. 1. 26.부터 2006. 8. 31.까지 주식회사 미래서치, 2006. 9.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태광엠에스,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회사 신한공사, 2011. 1. 1.부터 2016. 1. 10.까지 흥안실업 주식회사에 각 고용되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하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원고는 흥안실업에서 퇴사한 후 2016. 7. 18.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마지막에 이직한 흥안실업에 고용될 당시 65세를 넘긴 나이라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사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5 내지 7,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28.부터 2016. 1. 10.까지, 비록 미래서치, 태광엠에스, 신한공사 및 흥안실업 등으로 순차적으로 소속 용역업체의 변경이 있었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C대학교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 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사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피보험자’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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