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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3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105에 있는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아우 디 R8 승용 차 구입자금 7,500만원을 연이율 19.9% 로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 받아 2015. 12. 18. 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B 아우 디 R8 승용 차 1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6. 6. 20.까지 6회에 걸쳐 대출금을 갚다가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6. 7. 경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금 2,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넘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고소 취하) - 일반 감경 인자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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