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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4. 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경 피고인 B의 동생 F 명의로 G 아우 디 R8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중고차 매수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F 명의로 리스한 H 아우 디 R8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피고인 A에게 승계하여 리스 명의자를 변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4. 경 인천 연수구 I 건물 2 층 A-5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H 아우 디 R8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2,084,458 원씩 56개월 간 납부하는 내용의 금융 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신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약 3,000만 원의 카드론 채무가 있었고, 사고 이력이 없는 사고 차량을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금융회사 등을 속여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 이 리스계약에 따라 위 H 승용차를 인도 받더라도 이는 F 명의로 또 다른 G 아우 디 R8 승용차를 매수하여 중고차 매수자금을 대출 받기 위함이었을 뿐, 피고인들이 H 아우 디 R8 승용차의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6,438,309원 상당의 아우 디 R8 승용 차 1대를 교부 받았다.

2. 2016. 4. 19. 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 접수를 통한 차량 수리를 하지 않아 사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고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중고차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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