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I에서 “J”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 소유의 K 아우 디 R8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로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운전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운전자로 섭외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6. 3. 28. 20:11 경 보령시 L 사거리 낚시가게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아우 디 R8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12 경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 보령시 L 사거리 낚시가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 디 R8 승용차를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는 이튿날 피해자 공제조합에 위 그랜저 승용 차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9. 보험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의자 E 피고인들은 2016. 1. 25. 18:00 경 보령시 N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O BMW 335i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갓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P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