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4』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서울 인근에서 부친인 C 명의로 리스한 D 포 르쉐, E 아우 디 R8 등 자가용 승용차 2대를 F에게 맡기면서 위 자가용 승용차 2대의 리스 비를 F이 대신 납부하고, F이 위 자가용 승용차 2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2016. 4. 경부터 2016. 10. 13.까지 C 명의의 E 아우 디 R8 승용차를 F에게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였고,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한 기간 중 성명 불상의 운전자가 접촉사고 등으로 위 아우 디 R8 자동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측면 부분, 앞 범퍼 아래쪽을 손상하였다.
피고인과 C은 F으로부터 2016. 10. 13. 경 위 아우 디 R8 승용차를 돌려받은 이후, 위 아우 디 R8 승용 차가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및 임시 운전자 특약에 따르면 위 아우 디 R8 승용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에 위 아우 디 R8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고사실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17: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2016. 10. 1., 2016. 10. 7., 2016. 10. 14. 3회에 걸쳐 C이 위 아우 디 R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16.부터 2016. 11. 17.까지 위 아우 디 R8 승용 차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