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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5고단12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길 3에 위치한 위본 모터스 주식회사에서 C 아우 디 A8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23,627,951원을 48개월 할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 받고, 2013. 10. 23. 경 위 아우 디 A8 자동차에 피보전채권 액을 123,627,951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자기 소유의 C 아우 디 A8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2014. 8. 25. 경 피해 자로부터 아우 디 A8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임의 경매 법원 결정문,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할부금융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F이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으며,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F 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후 F의 소재나 위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위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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