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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L 명의로 리스한 M 아우 디 RS5 승용차를 N에게 250,000원을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7. 1. 18.까지 서울 인근에서 위 아우 디 RS5, O 아우 디 R8, P 포 르쉐, Q 아우 디 S7, R BMW750, S 에 쿠스 등 승용차를 1일 이용 비용 150,000원 ~400,000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들에게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2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알선 책인 피고인 B을 통해 N을 소개 받고, 피고인 A의 친구인 L 명의로 리스한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M 아우 디 RS5 승용차를 N에게 250,000원을 받고 대 여하였고, N은 2016. 7. 23. 21:4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원 효 대교 북단에서 위 아우 디 RS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의 시설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위 아우 디 RS5 승용 차가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및 임시 운전자 특약에 따르면 위 아우 디 RS5 승용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알선 책인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아우 디 RS5 승용차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고사실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3. 22:44 경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아우 디 RS5 승용차를 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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