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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7 2021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4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이하 불상지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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