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간장게장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월영광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6. 14:32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D마을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