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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257』 피고인은 2020. 4. 18.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까페 앞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진해지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94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G 앞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이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좌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소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진행하다가 피해자 K 소유인 L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피해자 M 소유인 N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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