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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4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6: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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