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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30 2012고합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부성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의 전과관계, 주취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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