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밤밭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252에 있는 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