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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6 2016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2003년 경부터 골재 채취업 및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피고인은 2009. 4. 2. 경부터 2009. 7. 20. 경까지 안동시 C, 안동시 D 소재 골재 채취 허가 지 8,454㎡에서 허가량인 총 29,600㎥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고 나서 위 현장을 매립할 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5. 경부터 2009. 7. 20. 경까지 안동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야적된 6,765톤 이상의 폐 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 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골재 채취현장에 매립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은 2009. 1. 7. 경부터 2012. 1. 7. 경까지 F에, 2012. 4. 16.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주식회사 G에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H 조합 계좌 (I )에 입금하고, 2008. 9. 17.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피해 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모래 판매비용, 용역 비 등을 과다 계상 한 비용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부외자금으로 2009. 8. 7. 경 피고인의 모인 J 명의로 안동시 K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4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7.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총 452회에 걸쳐 합계 924,367,382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은 2016. 1. 21. 경 피해자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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