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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0 2016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골재채취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형이자 2003년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1.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년경 F와 피해자의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2012. 1. 7.경까지 G에, 2012. 4. 16.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주식회사 H에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F 명의 농협 계좌(I)에 입금하고, 2008. 9. 17.경부터 2016. 1. 21.경까지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모래 판매비용, 용역비 등을 과다계상 한 비용 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부외자금으로 2009. 8. 7.경 피고인의 모인 J 명의로 안동시 K아파트를 구입하는데 4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9,811,148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5. 12. 29.까지 J 명의 농협계좌(L) 및 M 명의 농협계좌(N)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부외자금으로 2009. 8. 7.경 위 J 명의로 위 K아파트를 구입하는데 69,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 7.경부터 2016. 2. 7.경까지 총 850회에 걸쳐 합계 1,026,893,918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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